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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2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재고약1908(2001고약5792)]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2. 22. 14:26경 안산시 서해안 19.8km 지점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3.995t인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1909(2000고약22018)]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9. 8. 17:50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진주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이 11.3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1910(2000고약26158)] 피고인의 사용인인 E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0. 7. 17:26경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158.2km 지점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1t인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1911(2005고약15766)] 피고인의 사용인인 G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5. 6. 12:21경 중앙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김해대동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04t인 상태로 H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1912(2005고약30493)] 피고인의 사용인인 G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1. 14. 14:14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서김해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초과하여 제2축이 11.32t인 상태로 H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