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6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광주 서구 D빌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지점 소속 ‘F’ 광주지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하였던 자들로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약 2,000만 원의 채무변제 및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한 뒤 수수료를 받고 보험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은 보험에 가입할 의사 없이 보험명의만 빌려 줄 H, I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은 2013. 9. 24.경 위 사무실에서 H 명의 ‘교보생명 프리미엄종신’(월납입보험료 987,000원)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9. 26.경 위 사무실에서 I 명의 ‘교보생명 프리미엄종신’(월납입보험료 957,000원)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E 지점장인 피해자 J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보험 가입 초기 보험료만 피고인들의 돈으로 대신 불입하고 보험수당을 선 지급받은 후 더 이상 보험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취소시킬 생각이었을 뿐, H, I은 실제 위 보험계약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H, I이 위 보험계약에 대해 실제 가입 및 유지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