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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3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3: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 E(43 세) 이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