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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33148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망 C는 2002.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 관리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망 C는 2007. 10. 25. 사망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망 C가 사망한 후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그 무렵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3. 12.경까지 합계 180,478,458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나. 이에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3. 10. 4.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3. 12.경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180,478,458원 중 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 130,478,458원과 화장실공사, 식당철거 및 에이컨 이전공사비 등 원상회복비용 12,250,000원 등 합계 142,728,458원(130,478,458원 12,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4. 1. 2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