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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2 2015가단276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C은 D 주식회사의 회장, 피고는 위 회사의 이사였다.

D 주식회사는 2007. 10.경 구미시 E에 시공될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도급을 받지도 않는 등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C은 원고에게 공사자금 3,2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완공 시 차용금을 변제하고 상당한 이익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원고는 위 거짓말에 속아 2007. 10. 4.부터 2007. 10.말경까지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11. 2. 피고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3,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또는 B은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공사에 투자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위 말을 믿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3,2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7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7. 10. 31. 원고에게 2007. 12. 28.까지 3,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준 사실, C이 2009. 10. 1. 원고에게 ‘본인은 원고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2009. 12.말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는 피고에게 민사청구를 하여 변제 받아가도 이의가 없음을 각서함’이라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07. 10. 26. D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던 사실, 피고가 C에게 우체국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2007. 11. 2.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빌렸다

거나, 위 3,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