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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구합6121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6.경 자연녹지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109 대 988㎡, 같은 리 109-2 전 1,49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3층 규모의 자동차관련시설(검사소 및 정비공장) 2개동(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 포함)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 1.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약칭한다)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5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다.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부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8.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다며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차량정비, 검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도료냄새 및 분진 등 공해 발생 ② 정비소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버스 및 통과차량의 교통흐름 방해 ③ 주변 거주지역과의 조화 문제, 검사소 및 정비업 입지 부적정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3, 4,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에 따르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