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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6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경찰관에게 “C이 2014. 2. 13. 17: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나를 잡아 침대에 밀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C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피해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수사팀에 출석하여 또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경찰관에게 피해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착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CCTV 발췌사진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무고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