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당세관 | 용당세관-심사-2001-42 | 심사청구 | 2001-11-30
용당세관-심사-2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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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1-11-30
기각
용당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4.15외 Hydraulic Heavy Lifting Equipment(행어인입설비)를 Lifting Jack 외 13종의 개별기기(쟁점물품)를 2건으로 임차수입(신고번호 40299-00-0410757외)하면서 재수출감면 신청하여 감면승인 및 수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본청에서 시달한 “재수출감면세 승인시 심사철저" 지시공문(통관기획47000-1106, 2000.12.14)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수출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2001.1.27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2.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1.5.29 관세청 관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기각결정 함에따라, 2001.6.7 관세등 합계 82,184,880 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의 Ⅶ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바, 즉 각 개별물품은 한 구성품이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행어인입의 본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Functional Unit로서, 행어인입이라는 "본질적으로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이므로, 제8425호 단일세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2) 처분청에서는 관세청의 유권해석(통관기획 47240-665, 2000.7.26)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기능단위기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는데, 동 유권해석은 감면세 규정의 도입목적에 반하여 관세율표 제16부 주4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1) "Functional Unit" 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이 아닌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구성이나 수량을 달리하여 사용되어지는 물품은 Functional Unit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청통관기획 47240-665, 2000.7.26) 을 내린 바 있으며, (2)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은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이 아니라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규정하고 있는 “Functional Unit" 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개별품목을 각각 해당하는 기능에 따라 세번분류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 경우 대당 관세액이 500백만원 이상인 물품이 없으므로, 재수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재수출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