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인정 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별지2 목록 '등기부상 명의인’란 기재 각 사람들이 해당 ‘등기부상 지분’란 기재 지분만큼씩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는 별지3 목록 '등기부상 명의인’란 기재 각 사람들이 해당 ‘등기부상 지분’란 기재 지분만큼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위 각 ‘등기부상 명의인’란 기재 사람 중 망 AD, AE이 각 사망하여 피고 Y, Z, AB이 AD를 각 1/3씩, 피고 AC, AA가 AE을 각 1/2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는 별지2 목록 ‘공유자’란 기재 각 사람들이 각 해당 ‘지분’란 기재 지분씩, 이 사건 제2 토지는 별지3 목록 ‘공유자’란 기재 각 사람들이 각 해당 ‘지분’란 기재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W, N, L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소유자였던 AF이 피고들에게 실제로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정한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655/2,033 지분은 당초 AF의 소유였는데 위 각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