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7 2016고단1087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예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공소장 변경을 위하여 이 사건을 재개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의 전 남편으로서, 1997. 5. 경 피해자와 혼인한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 왜 전화를 안 받냐,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고, 2015. 4.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의처증 증세를 참지 못하고 가출을 하자 휴대전화의 발신 내역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적하거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주소지, 만나는 사람을 알아내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5. 10. 경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갖은 욕설과 협박을 지속하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 22: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다시 함께 살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23:30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걷어차고 “ 문 열어 라,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설득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 주지 않은 것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배신감에 앙심을 품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9. 01:00 경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