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6. 06: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선화 네거리 쪽에서 중앙로 네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트라제XG 차량을 17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6.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선화 네거리 쪽에서 중앙로 네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이를 게을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