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6.2.10.(30),322]
명칭을 ‘인텔리전트 도어록 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 발명들이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구성이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거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명칭을 ‘인텔리전트 도어록 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 발명들이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구성이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거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김종해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홍구)
주식회사 아이레보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해모외 4인)
2005.1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특허심판원이 2004. 12. 29. 2004당837, 1602(병합), 1725(병합)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① 명칭 : 인텔리전트 도어록 시스템
②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6. 8. 26./2001. 11. 24./제316791호
③ 특허권자 : 원고들
④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과 같다)
청구항 1. 전자방식의 도어록에 있어서, (1) 사용자의 ID(Identification)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단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2) 사용자의 비밀번호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단과(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3) 사용자의 ID데이터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기억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과(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한다); (4) 위 메모리 수단의 작동을 제어하는 메모리 제어수단과(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 (5) 도어록의 시건장치의 작동을 제어하는 시건장치 제어수단과(이하 ‘구성요소 5’라고 한다); (6) 위의 각 수단을 제어하는 중앙처리 수단(이하 ‘구성요소 6’이라고 한다)으로 구성되어 사용자의 ID데이터와 비밀번호 데이터로 시건장치의 제어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록 시스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감지 센서수단과 경보수단을 부가하여 외부의 공격이 있을 시 이를 감지하여 자동 경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록 시스템.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통신모뎀 수단을 부가하여 외부에서 통신수단으로 시건장치의 제어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록 시스템.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도어록의 개폐일자와 시간을 특정하기 위한 시간데이터 발진수단을 부가하여 도어록의 개폐기록을 메모리 수단에 기록 저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록 시스템.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도어록을 여는 데 사용된 사용자의 ID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메모리수단에 기억 저장시키고, 프로그램된 데이터 숫자를 초과하는 데이터는 먼저 입력된 데이터 순서대로 삭제하면서 항상 일정한 데이터만을 순서대로 입력 저장하여 보안사고시 문을 여는데 사용된 ID데이터를 문을 열(‘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록 시스템.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사용자가 문을 닫고 잠그지 않았을 시 중앙 처리수단이 일정한 시간 프로그램 이후에는 시건장치 제어수단을 제어하여 스스로 문을 잠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록 시스템.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ID데이터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조합하여 시건장치의 제어수단을 ID데이터로 제어하는 방법과; 비밀번호 데이터로 제어하는 방법과; ID데이터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제어하는 방법 등 3가지 제어방법 중 사용자가 임의 선택한 방법으로 시건장치 제어수단을 임의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WAY 방식의 도어록 시스템.
나. 비교대상발명들(각 주요도면은 별지 2 해당번호와 같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
① 공개일/공개번호 : 1994. 10. 25./일본 공개특허공보 평6-299748호
② 명칭 : 캐비넷
③ 발명의 요지
비밀서류 등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여러 수납부를 구비한 캐비넷에 있어서, CPU; 위 CPU에 접속되며 임의의 ID 데이터, 비밀번호, 캐비넷에의 액세스 이력 등의 데이터를 기록/판독할 수 있는 기억회로; 위 CPU에 접속된, ID 카드용 인터페이스 및 입력용 키보드를 구비한 컨트롤러(5); 각 수납부의 개폐문에 대응하여 설치되고 위 CPU가 ID 카드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및 입력용 키보드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를 기억회로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수납부 개폐문을 열 것인지 여부에 관한 신호를 보내면 이를 받아 작동하는 전기 자물쇠(6)로 구성되며, ID 카드용 인터페이스에 사용자가 전용의 ID 카드를 삽입하고 키보드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키보드로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인터페이스에 전용의 ID 카드를 삽입하면, CPU가 기억하고 있는 ID 데이터 및 비밀번호와 판독된 ID 데이터 및 입력된 비밀번호를 비교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수납부 개폐문의 전기 자물쇠를 열도록 하는 기술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나아가, 실시예로서 ‘컨트롤러(5)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억회로, 전기 자물쇠(6)로 해제의 신호를 보내기 전기 자물쇠 제어회로를 갖는 CPU(51), ID 카드용 인터페이스인 ID 카드리더(52), 입력용 키보드(53), 액정 디스플레이(54)를 구비하고,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CPU(51)는 최상단의 수납부(3A) 안에 수납, 설치되며, 이것에 대응한 개폐문(4A)에는 ID 카드리더(52)의 ID카드 삽입구(52A), 입력용 키보드(53), 액정 디스플레이(54)가 그 표면에 나타나도록 매설한다.’는 기재가 있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5호증)
① 공개일/공개번호 : 1996. 1. 9./일본 공개특허공보 평8-4420호
② 명칭 : 키 관리장치
③ 발명의 요지
종래기술로, ‘카드 리더에 ID 카드를 삽입하고 조작부에서 비밀코드를 입력하면, 신호부에서 위 ID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미리 등록된 것과 비교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미리 설정된 특정한 키 보관박스의 문을 자동으로 여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비교대상발명 2는 사용자가 일반적인 신용카드, 은행카드 및 사원카드 등의 개인카드를 위와 같이 키 보관박스의 문을 여는 ID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재와 함께, 신용카드 등 개인카드를 판독하는 카드리더(R); 텐 키(Ten Key : T)와 기능키(F); 문을 열기 위한 ID 코드를 등록하는 ID 코드 등록 메모리(M1)와 ID 코드 선택 지정 메모리(M2); ID 코드 선택 지정 모드로 바꾸기 위한 ID 코드 선택 지정 스위치(S2)와 ID 코드 등록 모드로 바꾸기 위한 ID 코드 등록 스위치(S1); 키 관리장치(A)에 내장된 각 부분에서의 전기신호를 처리하고 개인카드의 ID 카드를 카드리더(R)에서 판독하게 하며, 텐 키(T) 등으로 입력된 비밀코드가 등록된 것과 일치하면 특정 키의 보관박스의 문을 열도록 제어하는 신호처리부(CPU ; C)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3) 비교대상발명 3(갑 제6호증)
① 공고일/공고번호 : 1991. 9. 19./국내 특허공보 제1991-7176호
② 명칭 : 자동 발신 리모콘을 이용한 자동차 도어 잠금장치 및 그 제어방법
③ 발명의 요지
무선 리모콘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도어 잠금장치를 동작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리모콘(10)은 자동차 본체(20)의 장파송신부(22)로부터 송신되는 장파를 수신하는 장파수신부(11), 수신된 장파신호를 정류하는 검파부(12), 검파부 출력신호에 의해 트리거 되어 정해진 고유의 코드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코드신호 발생부(13) 및 코드신호 발생부 출력데이터를 RF 신호로 변조시켜 자동차로 방사하는 RF 신호 발생부(14)로 이루어져 있고, 자동차에 실장되는 본체(20)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도어 잠금동작과 경보기 동작을 수행하는 마이콤(21), 리모콘(10)에서 코드화된 RF 신호를 출력하게 하는 장파송신부(22), 리모콘(10)으로부터의 코드화된 RF 신호를 수신하여 본체(20)에 정해진 고유번호와 리모콘(10)의 고유번호가 일치했을 때 마이콤(21)에 리모콘(10)의 접근을 알려주는 코드신호 인식부(23), 마이콤(21)의 제어신호에 따라 자동차 도어를 잠그거나 풀어주는 도어 잠금장치 구동부(24), 차체에 충격이 가해짐을 감지하는 충격센싱부(25) 및 마이콤(21)의 제어신호에 따라 경고음을 울리는 경고음 발생부(26)로 구성되어 있다.
(4) 비교대상발명 4(갑 제7호증)
① 공고일/공고번호 : 1993. 5. 27./국내 실용신안공보 제1993-2981호
② 명칭 : 자동차의 도어 자동 잠금장치
③ 발명의 요지
자동차의 도어 자동 잠금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도어 잠금장치부(1) 입력단과 도어 잠금장치부를 제어하는 수동 조작스위치(SW1) 사이에 점화장치에 인가되는 전원전압에 의해 제어되는 릴레이(RL1), 점화장치에 인가되는 전원전압이 차단될 때 밧데리 전압을 소정전압으로 출력시켜주는 정전압부(2), 정전압부(2)에서 소정전압이 출력될 때 구동되어 소정시간이 경과되면 도어 잠금장치부(1)를 제어하는 릴레이(RL2)를 구동시켜 도어가 자동으로 잠길 수 있도록 하는 타이머(3)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5) 비교대상발명 5(을-나 제2호증)
① 공개일/공개번호 : 1996. 7. 23./일본 공개특허공보 평8-189239호
② 명칭 : 차량의 자물쇠기구 제어장치
③ 발명의 요지
차량의 자물쇠기구 제어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CPU(20)에 도어가 닫힌 후에 제1의 소정시간을 측정하는 제1 계시수단(계시수단 : CPU 내장 타이머)과 자동 도어 시정 후 제2 소정시간을 측정하는 제2 계시수단을 내장하고 있으며, 제1 계시수단에 의한 제1 소정시간 경과(타임업)시 도어를 자동으로 잠그는 자동 잠금수단, 제2 소정시간 경과 이내에 간이 열림 모드로 소정 도어를 여는 간이 열림수단이 개시되어 있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들은 각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들이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없거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피고들의 위 각 심판청구인 2004당837호, 2004당1602호, 2004당1725호를 병합 심리하여, 2004. 12. 29. 아래 (2)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며,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의 구성요소 1 내지 6은 각각 비교대상발명 1의 ID 카드 리더, 키보드, 기억회로, 전기 자물쇠 제어회로, CPU와 동일하다.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를 종래기술의 일부로 기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카드리더, ID 코드 선택 지정 스위치(S2) 및 ID 코드 메모리, 키 보관박스를 여는 구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기재된 ‘감지 센서수단과 경보수단을 부가하여 외부의 공격이 있을 시 이를 감지하여 자동 경보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의 ‘차체에 충격이 가해짐을 감지하는 충격센싱부(25) 및 마이콤(21)의 제어신호에 따라 경고음을 울리는 경고음 발생부(26)’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기재된 ‘통신모뎀 수단을 부가하여 외부에서 통신수단으로 시건장치의 제어수단을 제어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의 ‘장파송신부(22), 코드신호 인식부(23), 도어 잠금장치 구동부(24)’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기재된 ‘도어록의 개폐일자와 시간을 특정하기 위한 시간데이터 발진수단을 부가하여 도어록의 개폐기록을 메모리 수단에 기록 저장’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캐비넷에 액세스한 자의 ID 코드, 액세스 일시 등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기억회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기재된 ‘프로그램된 데이터 숫자를 초과하는 데이터는 먼저 입력된 데이터 순서대로 삭제하면서 항상 일정한 데이터만을 순서대로 입력, 저장’하는 구성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바) 이 사건 제6항 발명에 기재된 ‘사용자가 문을 닫고 잠그지 않았을 시 중앙처리수단이 일정한 시간 프로그램 이후에는 시건장치 제어수단을 제어하여 스스로 문을 잠그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4의 자동차의 키 박스에서 키를 뽑아낸 상태에서 운전자가 부주의로 도어를 잠그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정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차의 도어가 자동으로 잠기게 되는 정전압부(2), 릴레이(RL2) 및 타이머(3)로 이루어진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4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 4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기재된 ‘사용자가 입력한 ID 데이터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조합하여 시건장치의 제어수단을 ID 데이터로 제어하는 방법과; 비밀번호 데이터로 제어하는 방법과; ID 데이터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제어하는 방법 등 3가지 제어방법 가운데 단지 ID 데이터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제어하는 구성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아) 따라서 이 사건 제1, 4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 이 사건 제2, 3, 6항 발명은 각 같은 법 제29조 제2항 , 이 사건 제5, 7항 발명은 각 같은 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하고, 가사 이 사건 제1, 4항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4, 5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증 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2호증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하여
(1)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외부에 유선네트워크로 별도의 제어장치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구성하여 다수 개의 도어록을 공용으로 원격제어하는 구성이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각 도어록마다 제어장치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함으로써 외부에 별도의 제어장치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 2와 근본적인 기술사상이 다를 뿐 아니라, 제어장치의 관리주체나 공용사용자에 의하여 도어록 해제 수단이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외부 네트워크에의 신호침입만으로 전체 도어록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보안성이 뛰어난 특유의 효과가 있다.
(2) 비교대상발명 1은 캐비넷의 관리 주체가 지정한 특수한 ID카드만을 사용하여 도어록을 해제하는 구성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ID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종류에 제한이 없고, 사용자의 신용카드와 같이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든지 스스로 도어록에 정보를 등록하여 ID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위와 같이 스스로 ID카드를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는 없는 ‘메모리 제어수단’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의 키보드는 관리자가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여 비밀번호를 정해주는 방식으로서, 사용자 스스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등록할 수 없는 구성인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사용자가 해제용으로 비밀번호를 스스로 만들어 등록하는 메모리 제어기능이 있는 차이도 있다.
(3) 비교대상발명 1의 CPU는 기억회로에 저장된 특수한 카드만을 인식하여, 등록된 데이터와 입력되는 데이터가 일치하면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중앙처리수단(CPU)은 사용자 입력 카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 도어를 연 사람의 ID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하는 기능, 충격시 경보 제어기능, 일정시간 이후에 도어를 잠기게 하는 제어기능 등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르고, 비교대상발명 1의 CPU는 사용자가 자신의 ID 정보를 기억회로에 임의로 저장시키는 기능이 없는데 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중앙처리수단은 그와 같은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4) 비교대상발명 2는 도어록을 열 수 있는 ID카드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자의 개인카드에 입력된 정보를 모니터(표시부)에 출력시켜 그 중 일부를 발췌하여야 하는데 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ID카드 등록과정에서는 개인카드에 내장된 정보 전부를 사용하고, 별도의 출력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의 발췌나 노출이 없으므로 보안성이 한층 우수하며, 따라서 사용자의 신용카드 등도 마음 놓고 ID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5) 비교대상발명 1, 2는 각 도어록에 대응하는 해제수단이 1개씩 뿐이므로 다수인이 도어를 함께 사용할 경우 언제, 누가 도어를 열었는지를 식별할 수 없는데 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개별 사용자마다 스스로 ID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므로 다수인이 도어를 함께 사용하더라도 언제, 누가 도어를 열었는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3은 장파 송수신부를 구성하여 리모콘이 송수신권 내에 접근할 때에만 작용하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장파 송수신부의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3은 열감지 센서를 구비하지 않고 있으며, 차체에 충격이 가해지기만 하면 충격의 크기에 관계없이 압전소자의 진동에 의하여 경보를 하게 되는데 비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충격센서와 열감지센서를 모두 구비하고 있고, 도어록에 가해지는 온도나 충격을 중앙처리장치가 계산하여 일정한 온도나 강도 이상일 경우에만 경보를 하는 컴퓨터 제어방식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3과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가 우수하다.
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3은 장파 송수신부를 구성하여 리모콘이 송수신권 내에 접근할 때에만 작용하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장파 송수신부의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3은 리모콘의 엔코더와 수신부의 디코더 사이에 디지털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복조하는 통신모뎀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아날로그 방식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위와 같은 통신모뎀을 구비한 디지털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성이 서로 다르며, 비교대상발명 3은 리모콘 분실시 이를 습득한 사람이 도어잠금장치를 개폐할 수 있어 리모콘과 수신장치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디지털 제어 데이터만 변경 입력하면 되는 것이므로 시스템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차이가 있다.
라.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언제, 누가 도어록을 개폐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구성이나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도어록의 개폐일자와 시간을 시간데이터 발진수단을 이용하여 도어록의 메모리수단에 저장하고, 그로 인하여 각 도어록을 해제한 사용자별로 해제 일자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 2와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가 현저하다.
마.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같이 도어록을 해제한 사람의 ID 데이터를 문을 연 순서대로 메모리수단에 저장하는 구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CPU의 메모리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먼저 기록된 ID정보부터 지워가면서 항상 일정한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구성은 당업자에게 자명한 기술사상에 지나지 않아, 굳이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명세서 기재불비라고 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제6항 발명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4는 타이머와 릴레이와 접점스위치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식으로 도어를 자동으로 잠그는 것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중앙처리수단(CPU)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정된 일정 시간의 경과를 판단하여 스스로 문을 잠그는 컴퓨터(CPU) 제어방식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4와 구성이 다르다.
사.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ID 데이터로 제어하는 방법(A)과 비밀번호 데이터로 제어하는 방법(B)을 결합한 방법(A+B) 방법이 개시되어 있는 이상, 당업자라면 당연히 이를 전제로 A와 B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기술구성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에 A나 B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세서 기재불비라고 할 수는 없다.
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영국과 미국에서 이미 특허를 받은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특허적격의 판단에 관한 기준이 위 각 나라와 달리 엄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은 유지됨이 상당하다.
3 판 단
가. 원 칙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비교대상발명과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이며,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오기임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등록발명의 기술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후4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 유무(비교대상발명 1, 2와의 구성 대비)
(1)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ID 카드리더(52)’ 및 비교대상발명 2의 ‘카드리더(R)’와 대응하는바, 위 각 구성요소들은 모두 사용자가 자신의 신분(ID)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은 캐비넷의 관리 주체가 지정한 특수한 ID카드만을 사용하여 도어록을 여는 구성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ID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종류에 제한이 없고, 사용자의 신용카드와 같이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든지 스스로 도어록에 정보를 등록하여 ID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사용자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어 자신의 신분(ID)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신용카드나 크럽 회원카드, 혹은 사용자가 임의 발급한 마그네틱 카드나 IC 카드나 비접촉식 카드 등의 카드 중 ID 데이터 입력수단(1)이 해독 가능한 형태의 카드를 ID 데이터 입력수단(1)에 삽입하고’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ID 확인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드의 종류라든지 사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고유의 ID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단지 ‘사용자의 ID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단’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을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의 도어록 시스템에 의하면, ... 사용자의 ID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는 각종 카드나 지문이나 눈의 홍채나 인간의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인식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을 제공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사용자의 ID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단’은 카드는 물론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며, 이는 동시에 비교대상발명 1의 ‘ID 카드리더(52)’ 및 비교대상발명 2의 ‘카드리더(R)’까지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사용자의 ID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단’을 ‘사용자의 신용카드와 같이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든지 스스로 도어록에 정보를 등록하여 ID카드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위 1. 나. (2)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에 ‘사용자가 일반적인 신용카드, 은행카드 및 사원카드 등에 기록된 개인 정보를 도어록에 등록하여 위 각 카드를 해제 전용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기도 하다(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2. 가. (4)와 같이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 2와 같이 일반적인 신용카드, 은행카드 및 사원카드 등에 기록된 개인 정보 중 일부를 발췌하여 도어록에 등록하는 기술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이상, 개인 정보 전체를 발췌 없이 그대로 도어록에 등록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욱 손쉬운 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다만 개인 정보의 외부유출 가능성을 포함한 도어록의 사용 환경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이 비교대상발명 2의 해당구성과 다르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이 ‘사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와 같이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든지 스스로 도어록에 정보를 등록하여 ID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위 2. 가. (2) 내지 (5)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다.
(2)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키보드(53)’ 및 비교대상발명 2의 ‘비밀코드를 입력하는 텐 키(T)’와 동일한 구성이다.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의 키보드는 관리자가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여 비밀번호를 정해주는 방식으로서, 사용자 스스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등록할 수 없는 구성인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사용자가 도어록 해제용으로 비밀번호를 스스로 만들어 등록하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사용자의 비밀번호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단’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스스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등록’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상세한 설명에 ‘기억회로에는 사용자마다 할당된 비밀번호가 기억되고’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밀번호를 할당하고 CPU에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밀번호의 등록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비밀번호의 등록’이라는 기술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비밀번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도어록의 관리 주체가 행하든 사용자 스스로 행하든 CPU에 도어록의 해제를 위한 보안수단으로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이로써 기술구성의 면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다.
(3) 구성요소 3,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사용자의 ID 데이터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기억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 구성요소 4는 ‘위 메모리 수단의 작동을 제어하는 메모리 제어수단’인바, 위 1.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은 ‘CPU에 접속되며 ID 데이터, 비밀번호 등의 데이터를 기록/판독할 수 있는 기억회로’를 구비하고 있는 한편, ‘위 CPU가 ID 카드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및 입력용 키보드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를 기억회로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수납부 개폐문을 열 것인지에 관한 신호를 보내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당연히 ‘ID 데이터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기억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구성요소 3)’과 ‘위 메모리 수단의 작동을 제어하는 메모리 제어수단(구성요소 4)’을 포함하는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사용자가 임의로 자신이 신용카드 등 범용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도어록에 등록할 때 메모리에 그와 같은 등록을 지시하는 수단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는 구성요소 4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임의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든, 도어록의 관리주체가 특정의 도어록 카드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든, 어느 경우에나 메모리에 정보의 등록을 지시하는 수단을 구비하여야 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2는 위 1. 나. (2)에서 본 바와 같이 카드 리더에 ID 카드를 삽입하고 조작부에서 비밀코드를 입력하면, 신호부에서 위 ID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미리 등록된 것과 비교하여 모두 일치하는 경우 미리 설정된 특정한 키 보관박스의 문을 자동으로 열게 하되, 사용자가 일반적인 신용카드, 은행카드 및 사원카드 등의 개인카드를 위와 같이 키 보관박스의 문을 여는 ID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ID 코드를 등록하는 ID 코드 등록 메모리(M1)와 ID 코드 선택 지정 메모리(M2), ID 코드 선택 지정 모드로 바꾸기 위한 ID 코드 선택 지정 스위치(S2)와 ID 코드 등록 모드로 바꾸기 위한 ID 코드 등록 스위치(S1)를 아울러 구비한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 또한 당연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 4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 4 또한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다.
(4) 구성요소 5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비교대상발명 1의 ‘전기 자물쇠(6)의 개정 작동을 제어하는 전기 자물쇠 제어회로’ 및 비교대상발명 2의 ‘특정 키의 보관박스의 문을 열도록 제어하는 구성’과 동일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다.
(5) 구성요소 6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은 비교대상발명 1의 ‘기억회로에서 기억하고 있는 ID 데이터 및 비밀번호와, 카드리더(52)로부터 판독된 ID 데이터 및 키보드(53)로부터 입력된 비밀번호를 비교하고, 이들이 일치하면 전기 자물쇠 제어회로에 소정의 신호를 보내어 특정한 수납부에 대응한 전기 자물쇠가 개방되도록 동작하도록 제어하는 CPU(51)’ 및 비교대상발명 2의 ‘키 관리장치(A)에 내장된 각 부문에서의 전기신호를 처리하고, 카드리더(R)와 텐 키(T)를 통하여 입력된 ID 코드와 비밀코드가 등록된 것과 비교하여, ID 코드와 비밀코드가 일치하면, 특정 키의 보관박스를 해정하도록 제어하는 신호처리부(CPU ; C)’의 구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 역시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다.
(6) 원고의 2.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 어디에도 ‘도어록 별로 ID 인증과 제어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도어록 별로 ID 인증과 제어기능을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각 도어록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외부의 PC 등을 이용, ID 인증과 제어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구성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전기 자물쇠에 의하여 뚜껑을 잠글 수 있는 동시에 이동이 가능한 상자를 이용하여도 좋다. 이 상자에는 상기 캐비넷(1)에 설치한 컨트롤러(5)와 마찬가지로 CPU를 내장시키고, 또한 ID 카드리더와 키보드 등을 구비한다. 이로써 상기 캐비넷과 2중으로 보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결국 ‘별도의 PC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고 도어록 별로 ID 인증과 제어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술구성’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도어록 별로 ID 인증과 제어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PC 등을 이용하여 ID 인증과 제어기능을 네트워크 상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추어 신규성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7) 소 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비하여 신규성이 없다.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1항에 있어서, 감지 센서수단과 경보수단을 부가하여 외부의 공격이 있을 시 이를 감지하여 자동 경보하는 구성’인 바, 이는 비교대상발명 3의 ‘차체에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센싱부(25)가 이를 감지하여 마이콤(21)의 제어신호에 따라 경고음 발생부(26)를 통하여 경고음을 울리는 구성’과 동일하고 그 작용효과 또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3은 장파 송수신부를 구성하여 리모콘이 송수신권 내에 접근할 때에만 작용하는데 비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장파 송수신부의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3은 열감지 센서를 구비하지 않고 있으며, 기계식이어서 차체에 충격이 가해지기만 하면 그 충격의 강도에 관계없이 경보를 하게 되는데 비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충격센서와 열감지센서를 모두 구비하고 있고, 도어록에 가해지는 온도나 충격을 중앙처리장치가 계산하여 일정한 온도나 강도 이상일 경우에만 경보를 하는 컴퓨터 제어방식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침입자가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하여 그릴이나 함마로 충격을 가할 시에는 충격감지 센서수단(5a)이, 용접기 등으로 열을 가할 시에는 열감지 센서수단(5b)이 각각 감지한 데이터를 중앙제어수단(3)에 송신하게 되고, 중앙제어수단(3)은 프로그램된 이상의 강도나 온도가 감지 될 시 사이렌 등의 경보수단(7)을 가동시켜 침입사실을 경보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단지 ‘감지센서수단과 경보수단을 부가하여 외부의 공격이 있을 시 이를 감지하여 자동 경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한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구체적 기술구성을 근거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3과 다르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또는 2)과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
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1항에 있어서, 통신모뎀 수단을 부가하여 외부에서 통신수단으로 시건장치의 제어수단을 제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비교대상발명 3에서 ‘리모콘(10)의 코드신호발생부(13)인 엔코더(ENC)에서 출력된 직렬코드 데이터는 RF신호 발생부(14)를 통하여 자동차에 실장된 본체(20)로 송신되고, 본체(20)의 코드신호 인식부(23)가 이 RF신호를 수신하여 디코더(DEC)로 입력하면, 디코더(DEC)가 셋팅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는 마이콤(21)의 제어신호에 따라 자동차 도어 잠금장치를 해정하는 구성’과 동일하다.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3은 장파 송수신부를 구성하여 리모콘이 송수신권 내에 접근할 때에만 작용하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장파 송수신부의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3은 리모콘의 엔코더와 수신부의 디코더 사이에 디지털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복조하는 통신모뎀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아날로그 방식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통신모뎀을 구비한 디지털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통신모뎀’이라 함은 ‘전파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거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복조하는 통신장치’를 의미하고, 통신장치에 있어 디코더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안테나 등을 통하여 전달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CPU로 전달해 주는 장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결국 비교대상발명 3은 ‘리모콘(10)으로 펄스 형태의 아날로그 신호인 RF 신호를 송신하고 도어 잠금장치 본체(20)의 코드 신호 인식부(23)에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 디코더(DEC)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마이콤(21)에 전달함으로써 외부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3은 그 명칭을 달리할 뿐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통신모뎀’과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통신모뎀’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그 송수신부의 구성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는 이상, 비교대상발명 3은 장파 송수신부를 구비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장파 송수신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또는 2)과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
라.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기재불비 여부와 신규성 유무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1항에 있어서, 도어록의 개폐일자와 시간을 특정하기 위한 시간데이터 발진수단을 부가하여 도어록의 개폐기록을 메모리 수단에 기록 저장하는 것’이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어디에도 도어록의 개폐일시를 특정하기 위한 시간데이터 발진수단에 관한 구체적 기술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시간데이터 발진수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당업자에게 자명한 기술수단이므로 굳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캐비넷에 액세스한 자의 코드, 액세스 일시, 액세스 회수 등의 액세스 이력을 기억회로에 기록함으로써, 부정 액세스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에 대한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 1도 위와 같이 캐비넷 대한 액세스 일시를 기억회로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시간데이터 발진수단을 사용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기재불비에 해당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므로 신규성이 없다.
마.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기재불비 여부와 신규성 유무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1항에 있어서, 도어록을 여는 데 사용된 사용자의 ID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메모리수단에 기억 저장시키고, 프로그램된 데이터 숫자를 초과하는 데이터는 먼저 입력된 데이터 순서대로 삭제하면서 항상 일정한 데이터만을 순서대로 입력 저장하여 보안사고시 문을 여는 데 사용된 ID 데이터를 문을 연 순서대로 확인하는 구성’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어디에도 전체 데이터가 일정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먼저 입력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하는 구체적 기술구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PU의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먼저 기록된 ID 정보부터 삭제해 나감으로써 항상 일정한 메모리 용량을 유지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당업자에게 자명한 기술수단이므로 굳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처럼 위 구성이 굳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업자에게 자명한 기술수단이라면, 비교대상발명 1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캐비넷에 액세스한 자의 코드, 액세스 일시, 액세스 횟수 등의 이력을 기억회로에 저장함으로써 부정한 액세스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역시 캐비넷에 액세스한 자의 코드를 기억회로에 저장할 때에 그 저장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기록된 ID 정보부터 삭제해 나감으로써 항상 일정한 메모리 용량을 유지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음이 자명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기재불비에 해당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므로 신규성이 없다.
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문을 닫고 잠그지 않았을 시 중앙처리수단이 일정한 시간 프로그램 이후에는 시건장치 제어수단을 제어하여 스스로 문을 잠그는 구성’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4의 차량의 자물쇠기구 제어장치에서 ‘제1 계시수단(CPU 내장 타이머)에 의한 제1 소정시간 경과시 도어를 자동으로 잠그는 자동 시정수단’과 대응하는바, 양 발명 모두 CPU에 내장된 타이머 프로그램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을 설정하고, 도어가 닫히고 난 후부터 타이머에 의해 설정된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CPU가 시정수단을 제어하여 자동으로 도어를 잠그도록 하는 제어방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또는 2)과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
사.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기재불비 여부 및 신규성 유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ID 데이터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조합하여 시건장치의 제어수단을 ID 데이터로 제어하는 방법과; 비밀번호 데이터로 제어하는 방법과; ID 데이터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제어하는 방법 등 3가지 제어방법 중 사용자가 임의 선택한 방법으로 사건장치 제어수단을 임의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WAY 방식의 도어록 시스템’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도어록 사용이 인가된 사람의 ID(신분)를 도어록이 먼저 확인하고, 인가된 사람임이 확인될 경우에만 비밀번호를 입력케하여 비밀번호와 ID 데이터가 공히 맞아야 문을 열어주며’, ‘중앙제어수단(3)이 사용자가 삽입한 ID 카드의 ID 데이터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메모리 수단(4)에 기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일치되면, 중앙제어수단(3)이 시건장치 제어수단(8)에 문을 열도록 신호 데이터를 송신하게 되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사용자의 ID 데이터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도어록을 개폐하는 방법만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사용자 ID 데이터만으로, 또는 비밀번호 데이터만으로 시건장치 제어수단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구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ID 데이터로 제어하는 방법(A)과 비밀번호 데이터로 제어하는 방법(B)을 결합한 A+B 방법이 개시되어 있는 이상, A+B 방법에서 A를 삭제하거나 B를 삭제하면 비밀번호로 제어하는 방법이나 ID 데이터로 제어하는 방법이 됨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므로 이를 굳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대로라면 비교대상발명 1,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D 데이터 및 비밀번호를 함께 사용하여 도어록의 해제를 제어하는 기술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 2에서도 역시 ID 데이터 또는 비밀번호 데이터만으로 도어록의 해제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기재불비에 해당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므로 신규성이 없다.
아.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2. 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국와 영국 등지에서 특허등록된 바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특허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에서 등록발명의 특허 적격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제와 실무를 달리하는 외국의 예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자. 소결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신규성이 없으므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1호 , 제2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3, 6항 발명은 각 진보성이 없으므로 각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 제29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제4, 5, 7항 발명은 각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신규성이 없으므로 각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 제42조 제4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 제2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정당하다(이 사건 심결은 구 특허법이 아닌 현행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나 양 법의 해당 조문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이상, 이로 인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