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2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22:50 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남부 민 방파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