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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59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90』: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31. 02:1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0 세) 가 클럽 밖으로 나오기 위해 문을 열다가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버려 져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듯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598』: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8. 11:50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A(21 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돼지새끼야, 싸울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 자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18. 12:20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찰관 L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야, 이 씨팔놈아, 죽여 버린다, 니가 뭔 데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L의 얼굴에 침을 뱉고, L의 얼굴을 향해 수 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