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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4 2013구단54062

장애등급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8.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석재가 낙하하여 좌측 족부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부 압궤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13. 7.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좌족부 1, 2, 3, 4, 5 족지골, 중족골 기저부에서 절단 상태’라는 자문의 소견 등에 따라 2013. 8. 8. 원고에게 장해등급 8급 10호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양 후에 “중족골 간부 탈락” 상태인 장해를 갖게 되었고, 이는 제8급 10호(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보다 제7급 8호(한쪽 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가깝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에 따라 장해등급 제7급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나온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의학적 소견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B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다.

1) 주치의 소견(B병원 - 2013. 3. 11.부터 2013. 7. 31.까지 원고를 진료하였다.

원고는 좌측 족부 절단술 및 피부이식술 후 중족골 간부 절단 상태로 내원하였다.

원고의 좌측 족부는"중족골 1~5번 간부 절단"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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