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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550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12. 31. 06:49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사거리 교차로를 건들바위 방면에서 계명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통과하던 중, 번호불상의 차량이 남문시장 방면에서 계명네거리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 차로로 먼저 진입하자,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2. 1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27,2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피고측 과실비율(65%) 상당의 구상금 472,7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3,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위 명덕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거의 동시에 출발했으나, 원고 차량이 가속을 하며 피고 차량을 앞서 나가다가 갑자기 1차로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급정지한 점, 원고 차량이 급정지하기 직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점,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