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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9469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편취의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원칙과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