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5 2015고정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9:2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20 청아람 아파트 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국가산업단지 쪽에서 현풍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주행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아람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자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