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439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각...
이유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2.39㎡(이하 위 건물 부분을 ‘지하 1호’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매월 24일에 후불), 월관리비 2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7.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5. 1.경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 1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4. 23.까지의 미납 월차임 및 관리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0,000원과 2016. 4. 24.부터 지하 1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