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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8도16734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6조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