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지용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속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남양주시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