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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80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0,000원은 2012. 10. 31.에, 잔금 10,000,000원은 2012. 12. 15.에 각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2012. 10. 31.까지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고 도시가스 설치공사 및 난방시설 교체공사를 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며,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10. 18.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2. 10. 3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정한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3. 3. 28. 피고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피고가 2012. 10. 31.까지 이 사건 주택에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해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