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6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15.경 원주시 D아파트 101동 410호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이모가 서울 동대문에서 일수 사업을 하는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묵히지 말고 투자하면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5. 396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금원에 대한 3부 이자를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2009. 7. 27.경 공소장 및 2013. 1. 17.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09. 7. 29.은 2009. 7. 27.의 오기로 보인다.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27.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개업하려는데 자금을 좀 빌려주면, 내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햇살론을 받아 11월까지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 1,070만 원, 2010. 8. 11. 3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0.경 원주시 E문구사에서 에이앤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신청서를 팩스로 송부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 신청인 란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