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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11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분열성 정신 분열증 및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없다고 주장하고 변호인도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병력과 치료 내역,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남긴 음성 메시지의 내용, 범행 당시의 언행,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집 분열성 정신 분열증 및 조현 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약 13년 전부터 C 보건소의 정신 보건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위 보건소 상담 공무원 D( 여, 52세 )를 스토킹 해 왔다.

피고인은 C 보건소 예방의 학계 6 급 공무원인 E, 피고인과 같은 기원에 다니는 피해자 F(51 세), G(72 세) L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서 제외한다.

가 D를 강간하고, D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있다는 망상을 하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14. 10:32 경 강원도 H에 있는 I 여관 301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야, F이. 나 ‘ 여자 이혼시킨다’ 고 공갈 협박하고, ‘ 자식한테 알린다.

’ 고 공갈 협박하고, ‘ 동 영상 돌린다’ 고 그랬고. 그 여인들 중에는 내가 다 아는 여인들이야.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개새끼야. 누 군지 알지 너 이혼 시키고 까불어. 죽이려면 아주 죽여 버리고 하수구에 처박아 줄게.

응 한국 땅 떠나게 만든다고, 개잡놈의 새끼야. 나를 치겠다고

J 사장, 회장 새끼. 확 날려 버린다.

까불면 죄 값대로 치러, 이 개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야. 월요일까지 F이 너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