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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6가단629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는 2015. 7.말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① 경북 영양군 N 지상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N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억 원으로 정하여, ② 안동시 O 지상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O 공사’라고 하고, 위 2개의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각 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10. 27.경 M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수급인 지위를 양수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4. P이 운영하는 Q에 이 사건 N 공사 중 건축, 전기,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287,9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14.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2016. 1. 19. Q에 이 사건 O 공사 중 건축(골조공사 제외), 전기 공사 등을 공사대금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라.

L는 2016. 2. 5. P의 대리인 R과 ‘이 사건 각 공사를 Q이 승계하여 2016. 3. 10.까지 평당 각각 300만 원, 270만 원에 책임지고 마무리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29. L에 ‘이 사건 각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고, 2016. 3. 2. L에 ‘이 사건 각 공사대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 3. 3.자로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L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한 후, 2016. 3. 3. M과 피고에게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L는 2016. 3. 9. R과, '① Q이 M, 피고를 승계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고, ② L가 Q에 위 각 공사대금을 직불하며, ③ 위 각 공사대금으로 남은 금액은 빌트인 등 옵션 금액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