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협회의 경기 남부 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14. 3. 10. 경 해 촉된 자로서 위 협회의 현 회장인 D 및 부회장인 피해자 E 등과 위 협회의 운영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20. 14:00 경 서울 은평구 F, 1 층에 있는 위 협회의 사무실에 자신이 두고 온 짐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위 사무실의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커터 기로 절단하여 손괴하고,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 나 D는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나 임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 청인 환경부 담당 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도를 위해 짐을 치우려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 한 것이며, 당시 위 협회의 적법한 회장인 G으로부터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가서 명도해 주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재물 손괴나 주거 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 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