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시장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0:1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동문 앞 도로에서 전동차를 역주행하여 운행하던 중 송파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통행구분을 위반하여 역주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는 과정 중 위 E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준 뒤 아직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불만을 품고 자리를 뜨려고 하여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전동차를 위 E 바로 앞에서 앞뒤로 수회 운전하여 위 E의 정면대퇴부를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칙금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 E에게 알려준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E는 피고인의 통행을 막아선 것이므로, E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참고). 또한, 범칙자가 그 위반사실을 부인하면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