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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4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자와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오랜 노숙생활과 수감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왜소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