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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6 2016고정33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및 집회관련자들의 인적사항,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서를 평택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4. 12. 13. 13:3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남문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새벽경 대법원의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 결과에 항의하고자 위 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B과 C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공농성사수! 해고자복직 쟁취! 쌍차투쟁승리!’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위와 같은 구호를 제창하며, 피고인을 포함한 위 조합원들이 자유발언을 하는 등의 ‘금속노조 긴급 결의대회’라는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집회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