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26 2013고단95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2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 1대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24. 21: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길에서, 연락을 통해 만난 피해자 J에게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 1대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2. 25. 20:25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친구인 M와 위 제1항과 같이 G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M에게 “담배 한 대를 피우러 가자”라고 말하며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M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0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7. 18:00경 안산시 상록구 O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P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과 휴대전화기를 번갈아 가며 사용한 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근처 초등학교 쪽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와 함께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5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