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00.경까지 동양종합금융(구 동양투자금융)에서 근무하였고, 2000.경부터 2002.말경까지 케이티비네트워크에서 근무하였으며, 2003.경부터 현재까지 F 투자금융부(PE)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의 보통주 등의 주식 및 지분성 사채(BW, CB 등)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4.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주)H(이하 ‘H’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금융기관 임ㆍ직원들에게 부탁하여 위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150억 원이 총액인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6. 17.경 명목상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J회계법인과 발행금액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7. 8.경 위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K저축은행에게 110억 원, 경은상호저축은행에게 40억 원 인수되게 하고, 같은 달 13.경 그 알선 사례 명목으로 위 I으로부터 J회계법인 명의 계좌로 2억 4,7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L,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O, L, M,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전화진술내용 녹취록 작성보고 N, S의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보고, 금융자문약정서 등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포함, 수수료 사용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서류 포함, N 압수물 출력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포함, 이메일 수신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포함, N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포함, A 사무실에서 압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