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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0:50 경 울산 북구 명 촌 4길 19 명 촌 그린공원 앞길에서 피를 흘리며 걸어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29 세) 과 119 구급 대원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병원 후송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분증을 찾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 인의 상의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찾다가 다른 사람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그 소지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 다소 우발, 최근 30년 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