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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309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17: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2층과 3층 중간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의 칸막이가 설치된 칸으로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 너머로 얼굴을 내밀어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모습을 쳐다봄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