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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1466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소매업체 대표이사로서, 2017. 7. 18. 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 F이 G 자로 특허청 H로 디자인 등록한 ‘I’ 과 동일한 모양의 차량용 보관함인 ‘J’ 제품을 다수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개 당 27,900원에 총 12개 판매하여 위 F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자인등록증, 온라인 쇼핑몰 판매정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구입한 J 수량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다.

불리한 정상 :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등록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