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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0 2019고정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고소인 C병원에 방문하여 음주로 인한 구토 및 장염증세 관련 원무과에서 입원약정서를 작성하고, 2018. 5. 16. 까지 930,290원 상당의 치료비를 요하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이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930,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입원약정서,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