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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노87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안으로 범행방법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전과도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