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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08 2018고단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 피해자 C의 어머니에게 ‘C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 자의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D 회사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부득이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생활 후 출소하였다고

소개한 후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인하 대학교 건설설계학과를 졸업하여 입상도 많이 하였으며 아버지로부터 시가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고, 어머니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딸의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이 해지될 처지에 있으니 35만 원을 빌려 주면 이번 달 말일에 나오는 적금 만기 수령하여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채가 수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아 기초생활 수급비 56만 원 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기 수령할 수 있는 적금이나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선산, 압류된 돈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딸 E 명의 농협계좌 (F) 로 3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76,321,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