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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5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 소 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29.부터 같은 달 30. 사이 저녁시간 무렵에 인천 남구 C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소나타 승용차량 내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30. 20:5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옥탑 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G와 함께 필로폰 약 0.05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 05:0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 내에서, 전항과 같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5 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1. 20:00 경 인천 서구 J 건물 1 층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23. 23:25 경 수원 영통구 K에 있는 L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필로폰 0.08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0.06그램을 싼 종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 위쪽에 있는 동전 주머니 내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국과수 감정 회보서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