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운전하는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