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운전하는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