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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20. 17:23 경 구미시 B 앞 도로를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선산 2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9세) 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 좌측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0 17:23 경 구미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