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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675

노임 및 경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14,000원 및 그 중 20,045,000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5. 2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4.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캠핑트레일러 제작 및 캠핑장 조성) 대금의 잔금 39,114,000원(급여 20,045,000원, 경비 및 자재비 19,069,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적용하게 되어, 이를 초과하는 경비 및 자재비 19,069,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