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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9 2012가단46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3층 건물 중 1층 101.8㎡(약 30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및 시설 일체에 관하여 상가영업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매수인, 피고-매도인)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금: 4,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계약 시 지불, 잔금 3,500만 원 2012. 4. 18. 지불) (2) 임차보증금: 6,000만 원 (3) 월세: 110만 원 (4) 명도물품: 전 품목(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임) (5) 특약사항: * 보증금 6,000만 원은 2012. 10. 18. 지불하기로 한다.

* 보증금에 대한 월 이자는 월세 형식 월 60만 원으로 한다.

* 보증금은 6개월 전이라도 정산하면 원고 명의로 임차권을 승계하기로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제3조: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권리관계, 임대보증금, 월세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매수인과 중개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고지 조항’이라 한다)이 인쇄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위 계약금 1,000만 원, 2012. 4. 18. 위 권리금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기존의 한식집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곱창구이집 시설 공사를 한 뒤 곱창구이 식당을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중순경 D를 통하여 건물주가 월 임대료를 16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2012. 10. 2. 피고가 이 사건 고지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2. 10. 20. 이 사건 점포에서 철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0,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