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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노8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8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자재대금, 공사대금 등 5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재차 황토주택을 지어주겠다고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중단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수도 많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사대금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공사[피해자 B의 경우 외벽 및 지붕공사까지, 피해자 I의 경우 골조공사까지, 피해자 V(W)의 경우 기초공사 및 외벽공사까지, 피해자 AF(AA)의 경우 철거공사 및 기초공사까지, 피해자 AD의 경우 외벽 일부 공사까지, 피해자 R의 경우 철거공사까지]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Y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