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E 과수원 2,873㎡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에게 2007. 1. 24. 5,000만 원, 2007. 1. 29. 5,000만 원, 2007. 1. 31.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2. 31.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2. 7.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남 산청군 E 과수원 2,8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7.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7. 2. 7. 접수 제2876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는 약 4,310만 원, 2015. 10. 6. 현재에는 129,285,000원이다.
2. 원고의 청구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담보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3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된 2007. 12. 31.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