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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508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Ⅰ.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심판결서 2면 아래에서 5, 6, 7행의 “하였거나, 적어도 C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C의 채무를 보증” 기재와 제1심판결서 4면 2, 3행의 “하였거나 또는 C의 차용금채무를 보증”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Ⅱ. 피고의 추가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차용 당사자에 관한 피고 주장 피고는, 자신이 아니라 ‘C’이 돈을 빌렸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차주는 피고가 아니라 ‘C’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소비대차계약에서 법적으로 차주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릴 당시의 당사자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해야 한다.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1차 대여금을 송금할 당시 ‘C’의 신용상태는 물론이고 ‘C’이라는 사람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차용금을 실질적으로 ‘C’이 사용한다는 사정은 피고와 ‘C’ 사이의 내부관계일 뿐이었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C’이 원고에게 돈을 직접 송금하여 차용금을 갚았을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의 차주를 피고가 아니라 ‘C’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