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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8가단50431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29,731원 및 그 중 27,329,724원에 대하여 2018. 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부탁을 받아 보증원금을 27,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9. 28., 보증방법을 개별보증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로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D에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D에 제출하고 2017. 9. 29.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7. 11. 30. 위 신용보증약정에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D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2. 20. D에 27,355,867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같은 날 26,143원을 회수하였다.

다.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7원(26,143원 × 10% × 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11. 30.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