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2016가합531176 손해배상(의)
A
B
2017. 6. 28.
2017. 11. 15.
1. 피고는 원고에게 20,560,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568,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6. 양안 비대칭 현상을 개선하고자 피고가 운영하는 'B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우측 눈의 안검하수로 양측 안검의 비대칭이 심한 상태였다.
나. 원고는 우안 안검하수증1) 진단 하에 2012. 1. 21. 피고로부터 우안 안검하수 교정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는 우측 눈에 토안증2)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일반적인 눈 성형에 따른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동의서만을 제시하여 원고로부터 형식적 서명만을 받았고, 위 수술동의서에는 해당 설명이 어떠한 시술에 관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안 증상으로 인하여 각막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은 없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 및 사후조치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우측 안검하수 현상을 과교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에 토안 증세가 야기되어 노출성 각막염, 각막 궤양, 각막의 얇아짐과 혼탁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토안증상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안약 투약 등) 및 적극적인 조치(수면시 안검 밀폐 등)를 하고 교정수술로서 근육 이완술 등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어떠한 사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손해배상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토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 각막의 혼탁 등으로 시력저하의 후유증까지 남았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73,568,298원(= 일실수입손해 339,349,490원 + 기왕치료비 725,960원 + 향후치료비 13,492,848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수술상 과실 여부
1) 수술 직후 갑자기 부작용에 해당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674 판결).
2)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토안이나 각막혼탁, 각막염 등의 증상은 없었다(원고가 2007. 1.부터 이 사건 수술 시행 전 사이에 눈물계통장애, 눈꺼풀의 다래끼, 각막결막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다래끼, 경도의 각막 결막염과 각막 궤양간의 연관성은 높지 않고, 이 사건 수술 이전의 증상으로 현재와 같은 안과적 합병 소견이 보였다는 자료는 없다). ②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토안증(약 1㎜ 내지 약 3㎜)이 발생하였고, 안검하수 교정수술시 과교정이 이루어지면 눈감는 기능을 저해하여 토안증이 발생하게 된다. ③ 원고에게 단순히 토안증이 발생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노출성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의 얇아짐과 혼탁 등이 이어 발생하여 그 증상이 지속되었는바, 이를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도 이 사건 수술시 과교정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토안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상안검거근의 단축정도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나친 상안검거근 근막의 단축을 실시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토안증 및 그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혼탁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수술 후 사후조치상의 과실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수술 후 눈의 관리를 위하여 항생제, 안구보호겔 및 인공누액을 처방하고, 귀가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 관리방법을 지도한 점, 그 후 원고가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진단서 발급 내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토안증이 발생하였음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통증, 안검 개폐시 불편증, 안구건조 현상, 누루 현상, 감염, 출혈, 알러지 반응, 흉터, 염증, 색소 침착이 체질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눈이 덜 감기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수개월 동안은 조직 부종, 조직 경화로 인하여 눈이 덜 감기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됩니다. (중략) 수술 후 눈이 덜 감기는 현상은 수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아닌 점을 이해합니다. (후략)'이라고 기재된 수술 전 안내사항 및 수술동의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이 사건 수술 후 눈이 덜 감기는 현상(토안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발적인 증상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의 예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만한 설명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토안 증상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한 점, 안검하수 교정술의 경우 토안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는 저교정 등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안검하수 교정 수술 이후 과교정으로 인한 토안증상은 발생할 수 있으나, 토안으로 인하여 노출성 각막염이 발생하여 각막 궤양, 각막 혼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점, 다만 선천적 안검하수의 경우 안검하수 교정술 이후 위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원고 또한 우안에 선천적 안검하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토안이 발생하고 시력까지 저하되어 그로 인하여 23%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병원 신체감정의는 원고 우안 각막의 5시 방향에 가로 1.5mm, 세로 3.5mm 크기의 각막 얇아짐 및 각막 혼탁 소견이 관찰되고, 우안 나안 시력 0.1, 최대 교정 시력 0.2로 측정되며, 원고에 대한 시력검사 결과를 신뢰하며 시야에 이상이 없다는 가정 하에 회계업무 종사자로서 23%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앞서 본 중앙대학교병원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후 2012. 4. 4.부터 2013. 4. 12. 사이에 수원성빈센트병원에서 측정한 원고의 우안 나안 시력이 0.04 ~ 0.4로 매우 변이가 크고, 서로 다른 병원에서 비슷한 안경도수로 교정했음에도 교정시력 결과에 큰 차이를 보여, 원고의 시력 검사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시력검사는 그 결과의 변동 폭이 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 점,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우안 근시 및 난시 교정으로 시력저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시력저하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은 인정되지 않고, 원고와 같이 각막의 중심이 아닌 아랫부분이 노출되는 경우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안구 중심 각막혼탁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회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우안 안검하수 및 각막미란증 등 질환으로 인하여 우안의 시력저하가 상당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시력저하가 발생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왕치료비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각막염, 각막의 혼탁 등으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725,9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향후치료비
가)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향후 토안 및 각막혼탁 등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① 양막이식 및 각막이식수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합계 7,110,000원[= 우안 양막이식(국소마취, 입원비, 수술재료비 포함) 1,000,000원, 양막 비용 360,000원, 우안 각막이식(전신마취, 입원비, 수술재료비 포함) 2,000,000원, 각막 비용 3,750,000원]이 소요되며, 아울러 ② 추적관찰을 위한 외래진료 등이 필요하고 그 진료비 및 약제비로 1년마다 240,000원(1회 40,000원 X 연 6회)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①항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6. 29.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②항 비용'은 계산의 편의상 위 2017. 6. 29.로부터 여명종료일(기대 여명 61.11년, 2073. 2. 14.)까지 매년 6. 29.에 1년간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수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①항 비용은 5,594,148원, ②항 비용은 4,8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향후치료비는 합계 10,394,148원(= 5,594,148원 + 4,800,000원)이 된다.
4) 책임의 제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11,120,108원(= 기왕치료비 725,960원 + 향후치료비 10,394,148원)이고, 여기에 앞서 본 책임 제한 비율을 적용하면, 결국 5,560,054원(= 위 11,120,108원 X 50%)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원고에게 노동능력 상실을 초래하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나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한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을 불편 등 손해의 정도는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560,054원(= 재산상 손해 5,560,054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2.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선희
판사 권형관
판사 여인지
1) 안검하수란 상안검(윗눈꺼풀)을 들어올리는 상안검거근 및 그 근막의 기능이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저하되어 상안검(윗눈꺼풀)이 잘 안떠지는 질병이다. 안검하수는 일반적으로 상안검거근 및 근막의 기능 정도를 평가하고, 눈꺼풀 처짐의 정도를 확인한 후 수술방법을 정하게 된다. 안검하수의 수술방법은 크게 상안검거근 근막의 단축술(근막의 절제 또는 근막의 단축 봉합), 전두근 이전술이 있다.
2) 토안(兎眼)이란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거나 애를 써야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토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안검하수를 과교정하거나 안와격막이 거근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주지 않았거나, 쌍꺼풀 재수술로 인한 반흔, 피부 및 피부밑조직 및 눈둘레근을 너무 많이 절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