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076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18. 5. 11.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8. 6. 1....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소 이 법원이 2018. 5. 11. 원고와 피고 D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8. 5. 17., 피고 D가 2018. 5. 16. 위 화해권고결정을 각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2018. 6. 1.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마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와 G 사이의 소송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