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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5363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계양구 G에서 종합병원 인가를 받은 H병원(이후 ‘I병원’으로 명칭 변경)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인 J요양원(이하 H병원과 J요양원을 합하여 ‘이 사건 병원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피고의 설립자로서 2007. 4.경부터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정관상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로 근무하였고, 2012. 6. 25.부터 2014. l. 27.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원고 A은 2012. 5. 9. K, L(이하 ‘K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자산, 운영권 등 피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매도대금을 126억 원으로 정하였고, 계약금 15억 원 중 8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7억 원은 2012. 5. 15.까지 각 지급하며, 중도금 84억 원은 2012. 6. 30.까지, 잔금 27억 원은 2회 분할하여 l차 13억 5,000만원은 2012. 9. 30.까지, 2차 13억 5,000만 원은 2013. 3.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중도금이 완납된 때 위 일체의 권리를 K 등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K 등으로부터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K 등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주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2. 7. 10. 피고의 이사장을 K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주면서 당시 피고 이사들의 인감도장도 넘겨주었다.

마. 한편, 피고의 이사장이 된 K은 2012. 6. 25. 및 2012. 9. 17. 각 피고의 이사회(이하 ‘이 사건 제1의 각 이사회’라 한다)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6. 25.자로 ‘K을 대표이사로, 원고 A을 이사로 각 선출’하는 내용의, 2012. 9. 17.자로 ‘M을 대표이사로, L, N, O을 이사로, P을 감사로 각 선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