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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0 2017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고, 새 가게를 하려고 하는 데에도 쓸 자금이 좀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7%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몇 개월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이 1,500만 원 상당의 사채 원리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 막는 상황이었으며, 운영하던 음식점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46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서, 차용증서,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 수사보고( 피의자의 딸 D 명의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E 및 F 카드 매출 등 첨부), 수사보고 (2015. 7. 17. 500만 원 차용부분), 받은 계좌의 거래 내역(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편취 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